국방부 외압 지적하며 제3기관 수사 요청…“불법 수사 개입을 항명으로 호도 말라”
해병대 사관 제81기 동기회는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고 채 상병 순직에 대한 공정수사 촉구를 위한 해병대 총행동’을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동기뿐 아니라 여러 선후배들이 함께 했다. ⓒ뉴시스
지난달 22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 관에서 엄수된 고 채 모 상병 영결식에서 한 해병대원이 주저앉아 슬퍼하고 있다. 채 상병은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2023.07.22. ⓒ뉴시스해병대 사관 제81기는 고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대령의 기수다. 박 대령의 동기들은 윤 대통령에게 박 대령에 대한 보직해임 등 과도한 조치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장관과 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게 박 대령 입장이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사망 사건 중 범죄 의심이 되는 경우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또한, 관련 규정은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검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대령 측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가 적정·적법한지 심의하기 위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수심위는 지난 25일 첫 회의를 열어 표결을 진행했다. 심의위원 10명 가운데 5명이 ‘수사 중단’ 의사를 냈으나, 출석 과반수인 6명에는 미달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4명은 ‘수사 계속’, 1명은 ‘기권’이었다. 박 대령 측은 수심위에 재소집을 신청한 상태다. 김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권력이 진실을 덮는다면, 어느 군인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겠는가”라며 “입수 지시를 내린 고위 지휘관이 말을 바꾸고 책임을 부하들에게만 지우려 하다면, 어느 군인이 지휘관을 믿고 충성을 다하겠는가”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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