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측 '국민투표' 제안에 '초헌법적', '검찰 위한 선언' 반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국민 투표를 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헌법 72조에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국가 안위에 중요사항에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또,"설사 헌법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국민투표법이 부재인 상태라서 실제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 제안한 것은"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선언적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오늘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검찰 수사권 조정이 국가 안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대체 알 수 없다"면서"국민들은 오히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주민 의원도 이날"국민투표는 국회 입법한 법률을 부치는 게 아니라 정책을 부치는 것"이라면서"국회가 통과시킬 법률을 부칠 수 있단 내용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며"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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