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상식을 기반으로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 당선인 비서실은 윤 당선인께 국민투표를 붙이는 안을 보고하려고 한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 실장은 “취임하면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윤 당선인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투표 시점에 대해선 “비용적 측면에서 지방선거 때 치르면 큰 비용도 안든다”며 “구체적으로 인수위에 나와있는 변호사들과 함께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장 실장은 “ 기소 소추권을 행사하려면 기본적인 수사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에 일부 수사권을 주는 것”이라며 검수완박 입법이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장 실장은 “미국이나 영국은 형사사법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50년, 100년 동안 국민적 동의를 구하고 머리를 맞댄다”며 “이렇게 졸속으로 국회의원 몇명 더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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