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고 국회를 봉쇄한 행위로 중대범죄로 판단됨에 따라 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진행되고 있다. 탄핵 가결을 위해서는 여당에서 추가 이탈이 필요하다.
계엄해제 동참한 與의원 18명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꼭 8년 만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열차'가 다시 출발하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를 비롯해 시민 3000여 명이 참석한 촛불 문화제를 진행했다. 이날부터 민주당은 계엄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해 체포를 시도한 인사가 1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6일에는 당초 계획됐던 원내대책회의를 비상최고위원회로 대체할 계획이다. 탄핵에 뜻을 모은 야권 의석수가 192석인 만큼 탄핵 가결을 위해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있어야 한다. 4일 새벽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할 때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동참한 만큼 이들이 탄핵에도 동참할지 주목된다. 이들 중 절반만 찬성표를 던져도 탄핵은 가결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비상계엄 내란죄 더불어민주당 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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