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 탄핵안 발의로 8년 만에 대통령 탄핵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탄핵이 가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가 된다.
대통령 직무 정지되고 헌재로 더불어 민주당 등 야권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 로 고발하고 즉각 탄핵 추진에 나섰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위헌적·위법적 비상계엄 을 내란죄 로 단죄하겠다”며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 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40분께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계엄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인 국회를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봉쇄하는 방식으로 작동 불능을 시도한 것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친한동훈계에서도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것과 탄핵은 성질이 다르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야당이 발의했던 특검은 받더라도 대통령 탄핵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여기서 우파 진영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범죄자 이재명에게 나라를 맡길 순 없지 않은가. 이재명이 법의 심판을 완전히 받을 때까지 현 정부는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3일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무소속 등 171명이 탄핵안을 발의하고 이틀 뒤인 8일에 본회의 보고가 이뤄졌다. 다음날인 9일에 가결된 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며 파면됐다. 탄핵안 가결부터 파면까지 석 달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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