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책상 위에 놓인 종이컵 속 유독물질을 물인 줄 알고 마신 근로자가 52일째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동두천시 한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A씨(30대·여)는 지난 6월 28일 오후 4시께 불산(hydrofluoric acid)이 들어간 유독성 용액을 마셨다. A씨는 검사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동두천시 한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6월 28일 오후 4시께 불산이 들어간 유독성 용액을 마셨다.
A씨는 검사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날도 일을 마친 뒤 평소 버릇대로 책상에 있던 종이컵을 이용해 물을 들이켰다. 이후 A씨는 심정지 상태가 됐다.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몸 안에 있는 유독성 용액을 빼내기 위해 인공심폐장치를 달고 투석 치료를 받았다. 그 결과 맥박과 호흡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의식은 찾지 못한 채 누워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회사의 과실과 동료의 고의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목격자 진술과 CCTV를 토대로 진행된 조사에서는 A씨를 해치려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측의 유독성 물질 관리가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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