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5월 24일 수서경찰서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 받아"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이러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5월 24일 서울 수서경찰서로부터 무고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고 알렸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이 성동구의 A초등학교 학부모를 ▲학교장과 교감에 대한 명예훼손 ▲학교장과 교감에 대한 무고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혐의로 고발한 사항에 대해 해당 학부모는 허위사실을 작성, 신고한 것과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부인하며 조희연 교육감을 무고로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교육청 설명에 따르면, 고발당한 학부모는 지난해 2월 전교 부회장으로 뽑힌 자녀가 선거 규칙과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되자, 지역커뮤니티에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한다.이에 해당 학교는 교육청 차원의 고발을 요청했고, 교육청은 해당 학부모를 성동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것. 서울시교육청은"성동경찰서는 당초 올 2월 사건을 처리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언론과 통화에서"올 5월 초 무더기 정보공개를 요청한 청구인은 서울시교육청이 고발한 학부모와 함께 지난해 성동구 A초등학교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이 있다"며"이들이 친인척 관계인지는 추정만할 뿐 명확히 알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경찰 수사 개시 통보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며"일단, 수사당국은 지난해 고발된 사안에 대해 조속히 마무리를 지어 더 이상 교육현장이 악성민원 때문에 업무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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