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교도소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고 범행을 주도했다'\r교도소 재소자 폭행 살인
대전고법 제1-3형사부는 26일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훔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가 상고를 포기하거나 대법원이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를 그대로 유지하면 2014년 대구에서 발생한 ‘여자친구 부모 잔혹 살인사건’으로 기소돼 2015년 사형을 확정받은 장모씨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이어 “원심과 달리 3명 모두 작위에 의한 살인을 했다고 판단했다”며 “B씨와 C씨가 단순히 망을 보고 폭력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있다면 피해자 생명을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의 진술은 범행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취지가 아닌 A씨에게 죄책을 몰아가는 취지이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며 “A씨는 범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더 자백하는 과정에서 진술이 바뀌었다고 판단해 믿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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