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맞이 똑똑한 소비를 다짐하는 사람들을 위한 카드값 절약 꿀팁을 알아봤다. 소비패턴 파악부터 결제일 설정, 유이자 할부 혜택, 할부철회권과 항변권 등을 알려주고 있다.
소비패턴 파악 우선…전월실적 제외 항목 따져봐야 결제일 14일 설정…한 달 지출·전월실적 파악 용이 할부구간 ‘막달’ 선택 유리…‘철회권·항변권’ 알아두기 카드값 정산일마다 마음 졸였던 지난해 과오를 뒤로 하고 새해를 맞아 똑똑한 소비를 다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 카드값 절약 꿀팁’이 주목받고 있다. 4일 매경닷컴이 ‘ 소비패턴 ·전월실적 확인 방법’, ‘ 결제일 14일의 법칙’, ‘숨은 할부 혜택 ’ 등에 대해 알아봤다. 대다수 카드이용자들이 카드를 택할 때 주변의 추천을 받거나 유행하는 상품을 고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개개인의 소비생활은 모두 다르므로 본인의 소비패턴 을 먼저 파악해야 내게 딱 맞는 카드를 고를 수 있다. 자신의 소비패턴 을 파악하기 위해선 먼저 지난 3개월간 사용한 체크·신용카드의 ‘카드이용대금 명세서’에서 ‘고정비’와 ‘변동비’가 각각 어디에서 얼마나 쓰였는지 확인해야한다.
고정비에는 공과금(전기요금·도시가스·아파트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등이 해당되며, 변동비에는 식비, 미용비, 의료비, 여행비 등이 포함된다. ‘전월 실적 제외 항목’도 따져봐야 한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모든 것이 카드실적에 포함돼 혜택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공과금, 연회비, 학교등록금, 보험료 등이 전월실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 비용에 관한 혜택을 받고 싶다면 사전에 미리 확인해야한다. 결제일을 매달 ‘14일’에 맞추는 것도 지출관리에 용이한 팁이다. ‘신용공여기간’ 때문에 고객이 카드를 쓴 날로부터 대금을 결제하는 날까지 약 2주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카드값 내는 날을 26일로 설정해뒀다면, 지난달 13일부터 당월 12일까지의 카드 이용 금액이 청구된다. 카드값 결제일을 매달 14일로 설정해두면,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사용금액이 청구금액이 된다. 이럴 경우 한 달 동안의 지출과 전월 실적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새해 맞아 ‘1년 할부 결제’한 헬스장 폐업…억울하게 돈 안 떼이는 방법은? ‘할부’는 내 자금 사정에 맞게 소비 관리를 할 수 있어 신용카드의 주요 기능으로 꼽히지만, 무차별적으로 남용할 시 수수료 폭탄에 신용점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이자할부’를 이용해야할 경우, 할부 구간의 ‘마지막 달’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통 할부 수수료율은 ‘2개월’, ‘3~5개월’, ‘6~9개월’, ‘10~18개월’ 단위로 상승한다. 만약 6~9개월 할부 시 수수료율이 9.2%, 10~18개월 할부 시 수수료율이 15%라고 가정했을 때, 10개월 할부가 필요하다면 9개월 할부로 설정하는 것이 수수료 절약에 유리하다. ‘무이자할부’는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혜택으로, 할인·적립 혜택이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할부와 관련한 권리를 몰라 놓치는 경우도 많다.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 할부 기간 3개월 이상의 거래를 한 사람들은 ‘할부철회권’과 ‘할부항변권’이 주어진다. 연초 1년 운동계획을 세우며 12개월 카드할부로 등록한 헬스장이 갑작스럽게 폐업했어도 억울하게 할부금을 떼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미 할부로 물건을 샀는데 단순 변심으로 취소하고 싶다면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방문판매 14일 이내)라면 할부철회권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이미 결제한 금액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도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할부항변권을 통해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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