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홍준표 시장 '혐의 없음' 대형마트_의무휴업일 직권남용 대구_경찰 홍준표 불송치 조정훈 기자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2월 마트노조와 대구참여연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변경'을 추진한 홍준표 시장 등 11명을 강요죄·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단순히 상하관계에 있다는 것 외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는 언행이나 폭행, 협박을 확인하지 못했다"며"직권남용을 했다고 볼만한 위법한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하기로 한 홍준표 시장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이어"대형마트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와 합의도 거치지 않는 등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업무방해죄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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