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자 ‘징계없이 사직’ 처리소송 시작 3년 만에 회사 책임 인정
소송 시작 3년 만에 회사 책임 인정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와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2020년 11월 서울 중구 소공동 한진칼 앞에서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에게 사내 성폭력 사건의 직접 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protected] “견딜 만하다고 해왔지만, 사실은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대한항공 성폭력 피해자 ㄱ씨는 지난 3년 동안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간신히 버텼다고 했다. 더 견딜 수 없겠다 싶을 때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 소식을 들은 딸이 학원을 마친 뒤 달려와 ㄱ씨를 안으며 말했다. “옳은 것이 결국 이길 줄 알았어.” 지난 10일 ㄱ씨는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 가해자를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에 “관리·감독 책임을 하지 않았다”며 사쪽의 책임을 인정했다. ㄱ씨가 억울함을 푸는 데는 소송을 시작하고 3년이 걸렸다.
ㄱ씨는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1심은 대한항공에 성범죄 방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만 물어 ㄱ씨에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관리 감독 책임까지 인정하며 배상액을 1800만원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 가해자를 공식적인 징계 절차에 회부할 경우 피해가 공개될 염려가 있다는 점만을 지속해서 강조하면서 무징계 사직을 받아들일 것을 사실상 강권했다”며 “ 스스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가장 만족할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무징계 사직 처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1심 판결에서 나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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