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불심검문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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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불심검문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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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통령 관저 앞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심검문이 활성화되고 있다. 대통령 관저 앞 인도 및 골목은 경찰에 의해 원천봉쇄되고, 시민들의 이동이 통제되고 있다. 경찰은 목적지 및 이동 동기를 질문하며 불심검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재진의 통행 또한 제한하고 있다. 이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관저 앞 집회 통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경비가 삼엄해지면서 한때 사라졌던 불심검문 이 되살아 났다. 대통령 관저 앞 집회를 금지한 법률은 2022년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지만, 경찰은 여전히 관저 앞 집회를 가로막고 있다.

이 지역에선 불심검문이 빈번하게 이뤄졌다. 경찰은 행인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목적지가 어디냐” “무엇 때문에 가느냐”고 캐물었다. 관저 입구 인근에 배치된 경찰은 쌍안경으로 맞은 편을 지나는 취재진과 시민 동향을 살폈다. 인근에서 일하는 A씨는 “회사 옷을 입고 다녀도 검문을 한다”며 “예전에는 거의 안 잡다가 비상계엄 이후 많이 잡는다. 오늘 출근할 때도 잡혔다”고 말했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10시 인근 교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다음 관저 입구 쪽으로 이동했는데 경찰이 가로막았다. 비상행동 회원들은 “개인이 집에 가겠다는데 통행을 방해하냐”라거나 “길 말고 관저 앞을 막으라”고 항의했다. 경찰은 상황 종료 뒤 현장을 떠나려는 취재진의 통행도 “목적이 분명하므로 지나갈 수 없다”고 가로막혔다. ‘통제하는 근거가 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만 불심검문을 허용한다. 대통령경호법은 대통령 경호처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검문·검색,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고 정했다. 박한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경찰이 대통령경호법의 불심검문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헌법상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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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심검문 대통령 관저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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