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가) 신고 안 된 것은 건축법 위반 사항 아닌가요?'(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고가 안 됐으면 건축법 위반 사항인데요, 그거는 해당 지자체 소관 업무라서...'(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신고 없이 불법적으로 증축됐다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제기됐지만, 박...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신고 없이 불법적으로 증축됐다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제기됐지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신들의 소관 업무가 아님을 강조하며 즉답을 피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여러 차례 한남동 관저와 관련해 질문들이 오갔는데,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 안 돼 있는 것 같다"며"이 증축 공사와 관련해 신고도 안 됐다는 것이다. 알고 있었나"라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모르고 있었다"고 짧게 답했다.복 의원은"지자체 소관 업무지만, 건축법은 국토부 소관이고, 그것에 대해 지자체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행정지도를 분명히 할 수 있다"면서"대통령 관저부터, 국가의 중요시설부터 먼저 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일갈했다.그러면서"건축 신고를 안 했을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건축법 111조에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며"이 부분에 대해 국토부에서 들여다볼 생각이 없나"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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