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 결정 이후, 검찰 내부의 반발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조직적 항명'을 문제 삼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및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재판 결과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 대장동 항소 포기 ’ 결정과 관련해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조직적인 항명에 가담한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이 7일 자정까지였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를 포기한 데 따른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한 사퇴 요구까지 제기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노 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하여 중앙지검장과의 협의 끝에 항소 포기 를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정 지검장은 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반박하며 갈등을 드러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비리 민간업자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428억원 뇌물 약속 혐의 등 1심 무죄 부분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는 김만배씨 등 피고인 5명이 항소한 1심 유죄 부분(형법상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한 다툼이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1심 판결에서 논란이 됐던 ‘성남시 수뇌부’의 개입을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상당 부분 차단되었고, 민간업자들의 ‘개인 비리’ 위주로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민간업자들이 무죄 확정을 받은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는 현재 재판이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과 1심 재판 중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의 기소 혐의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한 고법 판사는 “공범 및 뇌물 공여자에게 무죄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수뇌부로 올라가는 연결고리가 끊겼다”고 평가했다.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경가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두 가지이며, 두 혐의 모두 민간업자 재판에서는 무죄가 나왔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들에게 특경가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경가법 적용을 위해서는 5억원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의 피해액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재판부는 이를 입증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수사팀은 항소심에서 구체적인 배임 액수를 재입증하여 특경가법 적용을 다시 주장할 방침이었으나, 지휘부의 항소 포기로 인해 민간업자들을 가중처벌할 기회가 사라졌다. 이로 인해 이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최대 형량이 낮아지는 등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성남시청을 잇는 연결고리인 ‘428억원 뇌물 약속’ 혐의 무죄도 확정되었다. 김만배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대장동 이익금 중 428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혐의인데, 1심 재판부는 이를 ‘업무상 배임의 범죄 수익을 분배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이어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한 항소 포기로 인해 민간업자들과 정 전 실장, 이 대통령 등 당시 성남시 수뇌부와의 연결고리가 약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검찰이 뇌물 약속을 고리로 ‘수뇌부’ 개입을 다툴 여지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이재명·정진상 등이 민간업자들의 시장 재선을 도운 사례를 보고받았다고 적시했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금품이나 접대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동규 전 본부장을 사실상 대장동 배임 혐의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이 같은 1심 결과가 인정된 꼴이 되었다. 이 대통령의 또 다른 핵심 혐의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역시 무죄가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단을 내렸고, 이로 인해 검찰이 주장해 온 범죄수익 환수도 불가능해졌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항소 포기로 인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잃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특검 수사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그 목적은 상반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팀을 공격하며 ‘항명’이라고 규정했지만,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를 ‘이 대통령 방탄용 권력형 수사 외압’으로 규정하며 ‘윗선’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은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을 더욱 심화시키고, 향후 재판 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