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인정…해고 노동자 9년 만에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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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인정…해고 노동자 9년 만에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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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이 아사히글라스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해고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선 지 9년 만에 불법파견이 인정됐...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이 아사히글라스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해고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선 지 9년 만에 불법파견이 인정됐다.

대법원 3부는 11일 일본 다국적기업 아사히글라스 해고 노동자 2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이 아사히글라스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사히글라스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이다. 아사히글라스는 2004년 구미4공단에 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 가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AGC화인테크노코리아’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2009년 사내하청업체 GTS과 도급계약을 맺고 세정과 절단, 이동, 폐기 등 업무를 맡겨 왔다. 그러다 2015년 GTS에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든 지 한달 만이었다. GTS는 소속 노동자 178명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하고 폐업했다. 이에 해고노동자 중 23명은 아사히글라스를 상대로 원청사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불법파견’ 관계에 있었다면서, 아사히글라스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2017년에 냈다.1·2심 법원은 모두 해고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또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된 아사히글라스 법인, 하청업체 대표와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해고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지휘·명령하는 위치에 있는 아사히글라스가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한 것이 부당하다며 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인해 해고노동자들은 투쟁 9년 만에 복직의 길이 열렸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당장 아사히글라스 해고노동자들은 공장으로 가서 다시 일할 수 있게 됐고 사업장 안에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오랜 기간 연대하며 이뤄낸 아름다운 승리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판결은 아사히글라스 지회가 사용자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확인받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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