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정정 가능” 11년만에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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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가 더는 결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을 정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전환 성별정정 🔽 자세히 알아보기

대법원. 자료사진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가 더는 결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을 정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11년 전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트랜스젠더는 성별정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는데, 일률적으로 성별정정을 막아선 안 된다는 새로운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ㄱ씨가 가족관계등록부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해달라며 낸 등록부 정정 재항고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24일 판결했다. 생물학적 남성으로 태어난 ㄱ씨는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여성의 정체성에 가깝다고 느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체격과 목소리가 변해가는 것에 정신적 고통을 느끼기도 했지만, 부모님의 기대 때문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해 2012년 아이를 품에 안을 때까지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숨기며 살았다.

‘성전환 부모의 성별정정이 이뤄질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관련 내용이 노출돼 미성년 자녀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가가 관련 제도의 내용·절차를 보완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이 공개되지 않도록 해 미성년 자녀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조처를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며 “성전환된 부모와 자녀 사이의 다양한 상황을 살펴보지 않은 채 미성년 자녀가 있다고 성별정정을 막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인 의미에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홀로 판례 변경에 반대한 이동원 대법관은 “기존 판례는 사회 일반 통념에 들어맞는 합리적 결정”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은 다수결 원칙이 지배하는 입법이나 행정과 달리, 다수의 정치적·종교적·사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는 최후 보루 역할을 할 때 존재 의의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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