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이윤보다 안전을, 안전운임제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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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파업을 ‘북핵’ 위협에 빗댔다.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는 국민이 아니라고 선언한 대표적 방증이다. 정부는 화물 노동자의 안전과 생계의 불안을 먹잇감 삼아 노조혐오 여론전과 공안 몰이에 나섰다. 국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시장 원리에 전적으로 맡겨 생명‧안전을 수호하는 국가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겠단다. 여기, 국가 책임은 실종됐다.안전운임 제도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한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한 정부의 총공세는 ‘법과 원칙’에 입각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검사 출신 대통령이 ‘무법천지’의 구현자가 됐다. 두 차례에 걸친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파업을 ‘북핵’ 위협에 빗댔다.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는 국민이 아니라고 선언한 대표적 방증이다. 정부는 화물 노동자의 안전과 생계의 불안을 먹잇감 삼아 노조혐오 여론전과 공안 몰이에 나섰다. 국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시장 원리에 전적으로 맡겨 생명‧안전을 수호하는 국가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겠단다. 여기, 국가 책임은 실종됐다.

화물연대의 십수 년 투쟁 끝에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안전운임제는, 실제 화물운송을 수행하는 화물차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함으로써 과속・과적・장시간 운송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여, 화물차 노동자는 물론 도로 위의 모든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이다. 다단계 하도급이 구조화된 화물운송업에서 특수고용으로서 차량 운행에 따른 제반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며 운송 건당 보수를 받는 화물차 노동자들은,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또는 화주나 운송사의 강요로 과속・과속・장시간노동에 내몰려왔다. 고속도로 통행량의 27%에 불과한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체의 51%를 넘는 현실은, 화물차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조건 보장이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동안 안전운임제에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집단도 이들 대기업 화주들이었다. 국토교통부의 용역으로 교통연구원이 지난해 수행한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연구에서도, BCT 화주의 80%가 안전운임제 폐지 의견인데 비하여 운수업체의 80%와 화물차 기사의 98%는 안전운임제 지속 의견을 밝혀 극과 극의 입장차를 보여주었다. 즉, 다단계 구조에서 운임을 결정하는 ‘갑’인 화주는 반대하고, ‘을’ 영세운수업체, ‘병’인 화물차 노동자는 안전운임제를 통해 최저운임을 보장받길 원하는 것이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역시 1차로 시멘트, 2차로 철강, 석유화학 분야 화물운송기사에게 발동되었는데 여기서도 화주가 재벌대기업이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재검토하면서 물류시장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정부는 유사한 협의체를 꾸리면서도 다단계 하도급 구조 문제에는 어떠한 실질적 개선책도 시행하지 못했다. 화물운송업의 구조적 문제의 피해자인 화물차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유일하게 법・제도화된 것이 안전운임제이고, 안전운임제의 적용을 받은 시멘트, 수출입 컨네이너 운송에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개선되었다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결과도 국회에 보고된 바 있다. 화물차 노동자가 받는 운임의 최저선이 확보되어야 중간착취의 소지가 줄어들고, 운임을 결정하는 화주 및 대형운수업체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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