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인권위원회 폐지 1년…시민사회, 독립 인권기구 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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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지자체가 운영하는 인권위원회가 폐지된 대구에서 행정기관과 독립적인 인권기구를 꾸리기 ...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지자체가 운영하는 인권위원회가 폐지된 대구에서 행정기관과 독립적인 인권기구를 꾸리기 위해 시민사회가 뭉쳤다.

지난 25일 인권운동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서 ‘대구시민 인권 보장과 시민인권활동기구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는 대구시가 지난해 9월 시 산하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일방적으로 폐지한 뒤, 시민사회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 2월 공개된 대구시가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대구시 인권실태조사 및 제2차 인권보장·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4년 제정해 시행된 ‘대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규칙은 전혀 없다. 기본계획 수립 자문 역할을 하던 위원회마저 폐지돼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고서는 “인권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지자체 인권정책을 추진하는 데 동력으로 작용한다. 인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구시가 1년 넘게 인권위원회를 재가동하지 않자 시민사회는 독립적 인권기구를 꾸리기로 뜻을 모았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인권위가 폐지된 뒤 1년 동안 대구시에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수차례 요구하는 등 시민사회의 다각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홍준표 체제하의 대구 행정에서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대구의 인권 정책을 감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독립적인 시민인권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석 전 대구시 인권위원장도 “선출직 단체장의 선의에 기대어 4년 주기로 바뀌는 정치 지형에 인권 행정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안이하고 위험한 일인가 하는 민낯을 봤다”며 “인권위원회가 지방정부로부터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김규현 기자 [email protected]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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