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법 통과 깊은 우려…文,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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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항의로 퇴장한 가운데 사법개혁 특별..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항의로 퇴장한 가운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표결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검찰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호소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어 "법안이 시행되면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이 박탈돼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선의의 고발이나 내부 비리에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의 호소는 법에 의해 가로막히게 된다"며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진범, 공범, 추가 피해 및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수사를 할 수가 없어 억울한 국민들의 서러움을 달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의견청취 한 번 없이 불과 1달도 되지 않은 사이에 법안이 통과됐다"며 "그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형해화 됨으로써 헌법상 의회민주주의, 적법절차원칙의 본질이 훼손됐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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