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검찰청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서 처리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검찰 수사권 분리에 필요한 법안 표결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자 강하게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대다수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음에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하여 대검과 일선 고·지검장들은 일치하여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또한 “제대로 된 의견청취 한 번 없이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사이에 법안이 통과됐고, 그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형해화 됨으로써 헌법상 의회민주주의, 적법절차원칙의 본질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재의요구권’은 의회의 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집행기관이 이의 수리를 거부하고 의회에 반송할 수 있는 권리다. 집행기관의 수장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대검이 요구한 셈이다.
대검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께서 이러한 점을 면밀히 살피시어 국가의 백년대계인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이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4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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