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권침해 생기부 기록' 법개정…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종합2보)
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또"학부모 등이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의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 문자, 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 간의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체벌 부활' 가능성에 대해선"이미 체벌할 수 없다는 건 우리 사회의 오래전 합의 사항 아닌가. 명확히 체벌은 있을 수 없다"며"바로 체벌 부활을 하는 게 아니냐고 확대해석하고 있지도 않은 가짜뉴스를 퍼뜨려 교권 보호를 방해하려는 분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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