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7월 25일 화요일 대통령, 교권 강조하며 “학생인권조례 불합리” 👉 읽기: 행안부, 지자체 평가 ‘성평등 지표’ 삭제 👉 읽기: 엘리엇, 국내 주주보다 1주당 2698원 더 받는다 👉 읽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권 강화를 위해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불합리하다’고 규정하고 개정을 주문한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에 손 볼 대목은 있지만,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닌데도 마치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위협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직후부터 학생인권조례를 원인으로 지목해온 정부·여당은 바로 호응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한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로 인하여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이 곤란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도 나서기 어려워지는 등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며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 수정이 필요하거나 그에 따른 당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면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진보 교육감과 교원단체, 야당은 학생인권조례의 보완이 필요하다면서도, 정부·여당의 ‘학생인권조례 때리기’가 학생인권과 교육활동의 대립구도를 만들어 문제의 본질을 흐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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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교권 대 학생인권’ 대립구도에 경향 “학생들에게 책임 전가”정부와 여당이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을 되살려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방침을 밝혔다. ‘교권 대 학생인권’이라는 상호 대립 구도를 내세운 정부·여당 방침에 24일 아침신문에선 교사들의 노동현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 학생들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방침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선·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은 학생인권조례는 ‘악성 민원’이 가능한 배경이라며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경향신문은 1면 에서 “교육현장에서는 당정이 내세우고 있는 ‘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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