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간호법이다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오히려 대통령실을 중심...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오히려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다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건데요.당시 통과된 간호법의 골자는 간호사를 비롯한 직역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특히 의료사고로 이어졌을 때 간호사들이 처벌받는 경우를 막아보자는 게 당시 법안의 배경이었습니다.먼저 의사단체는 1조, 간호법 목적에 쓰인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문구를 문제 삼으며이 때문에 당시 윤 대통령은 간호법이 직역갈등 부추긴다며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했죠.그런데 이렇게 무산됐던 간호법이 다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최근 시범사업 형태로 이미 PA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업무를 명확히 하는 지침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법으로 명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겁니다.하지만 지난번처럼 다시금 직역 간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일단"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 또"간호법이 될 수도 있고, 의료법 개정, 혹은 간호사 법이 될 수도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수록 논의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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