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기록물 대리인 지정 난항... 대통령기록관 처리 안해 대통령기록관 노무현재단 이병한 기자
노 전 대통령 유족 측은 지난달 말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을 대통령기록물법에서 규정한 노 전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추천했지만, 대통령기록관은 14일 현재까지 공식적인 지정 및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유족으로부터 대리인 지정 요청서가 제출되면 대통령기록관은 15일 이내에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유족 측이 오 전 사무총장을 대리인으로 추천한지 15일이 넘었는데도 아직 전문위원회 회의조차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리인은 전직 대통령을 대신해 재임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데, 노 전 대통령처럼 이미 사망했을 경우 유족이 추천할 수 있다. 위법 논란을 무릅쓰고도 대리인 지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은 최근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 직위 해제로 인한 관장 공백 상태와 맞물려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5년 임기 중 아직 3년8개월 이상 남은 심 관장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 중징계 요청을 이유로 지난 1월 5일 관장 직위에서 해제했다. 12~15만 건 정도로 추산되는 노 전 대통령의 15년 지정기록물 해제 시점은 오는 25일이다.
대리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기록관 측 관계자는"진행상황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고재순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은"추천 이후 15일이 훌쩍 지났음에도 대통령기록관이 정식 통보를 안하면서, 비공식적으로는 시행령이 미비하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면서"대규모 지정기록물 해제와 맞물려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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