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단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기본권 침해' 충북인뉴스 충북인뉴스 최현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5개 노동법률단체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예고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이번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 법률 단체가 주장하는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점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부분이다. 형사처벌이 예정돼 있음에도 업무개시명령의 요건은 불확정적이고 추상적인 개념들로 점철돼 있다는 것. 두 번째 이유는 화물운수종사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화물노동자를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로 규정하면서도 일방적으로 업무수행을 강제, 이는 기본권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행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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