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교차검증’까지…‘대통령 지시 다음날’도 조회했다
대통령 진상규명 지시 다음날과 출국 시도 당일 조회 드러나 한겨레 자료사진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했다가 법무부 감찰을 받고 있는 두 명의 공익법무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지시한 다음 날 아침,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당일 오전에 ‘출금 여부’를 알아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차관 재수사가 기로에 놓인 중요한 국면에서 두 명의 법무관이 연이어 ‘출금 여부’를 조회한 셈이어서 ‘지시자’의 존재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두 법무관에게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취재 결과, 두 법무관이 김 전 차관의 ‘출금 여부’를 알아본 시점은 ‘대통령의 진상규명 지시’ 다음날, ‘김 전 차관의 출국시도’ 당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법무·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김학의 전 차관·고 장자연씨 의혹 등을 언급하며 “검찰과 경찰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다음날인 19일 오전 9시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으로 소송을 담당하는 ㄱ법무관은 출근 직후 출입국관리정보 시스템에 접속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했다. 이 때는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의 조사 기간이 2개월 연장되는 등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급물살을 타던 시점이다. 이어 22일 오전 10시께 같은 출입국 소속 소송 담당 ㄴ법무관이 김 전 차관의 ‘출금 여부’를 조회했다. 그리고 같은 날 밤 10시25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김학의 전 차관은 23일 0시20분에 출발하는 타이 방콕행 비행기 티켓을 구매했다. 출국금지 대상이 아니었던 김 전 차관은 출국 심사대를 거쳐 탑승 게이트 앞까지 도착했으나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두 명의 법무관이 각각 다른 시점에 출금 여부를 조회하며 ‘교차검증’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 공교로운 시점에 연이어 ‘출금 조회’가 이뤄지면서 ‘지시자’의 존재에 대한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하지만 두 법무관은 법무부 감찰에서 ‘누군가의 지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법무관은 “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ㄴ법무관은 “나중에 출금 관련 소송에 대비하려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두 법무관에 대해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도피죄는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이를 도피하게 했을 때 적용되는 죄목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두 법무관은 같은 기수의 출입국 소속 법무관으로 출입국관리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은 있지만 출국금지 조회와는 거의 무관한 소송 담당 업무를 해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후원하기 응원해주세요, 더 깊고 알찬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평화를 지키는 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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