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오늘 국내 강제 송환…'쌍방울 리스트'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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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국내 송환되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비롯한 쌍방울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구 쌍방울 그룹 본사의 모습. 류영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인 검찰 안팎에서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듯 이른바 '쌍방울 리스트'가 나오는 건 아닌지 김 전 회장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이 이토록 김 전 회장의 신병 확보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하나다. 쌍방울 관련 의혹과 이를 촉발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을 김 전 회장으로 보기 때문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게 골자다. 이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을 때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쌍방울 전환사채 2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대선 전 수사에 속도를 내는 듯 했지만, 이 사건의 제보자인 이모씨가 사망하면서 수사는 소강 상태에 빠졌다.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현지 경찰에 검거된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독자 제공이처럼 검찰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를 위해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분석하면서 다른 의혹도 꼬리에 꼬리를 물며 커져갔다. 처음에는 쌍방울 계열사들 간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횡령 혐의가 불거졌다. 김 전 회장은 2018~2019년 쌍방울이 발행한 CB 200억원을 거래하면서 관련 내용을 허위 공시하고 회삿돈을 배임·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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