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후보에 대한 검증은 뒷전인 채 정치 공방만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입장을 거듭 물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법 발의 등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언급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며 정치적 질문에 대체로 답하지 않았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핵심 열쇳말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특검’이었다. 김 후보자는 ‘후보자의 가족이 감사의 마음으로 300만원짜리 디올백을 받으면 받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쪽에서 디올백 국고 귀속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것은 증거인멸행위나 같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와 관련되어 있는 특검법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도 김 후보자는 “심도 깊은 검토를 하겠다. 생각을 해보고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여당에서도 정치적 질문이 나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은 툭하면 특검한다, 탄핵한다 심지어 계엄설까지 나온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계엄을 논하고 탄핵을 논하고 특검을 논하고 정말 이게 제정신인가”라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라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는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 후임으로 김 후보자를 지난달 20일 지명했다.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는데 김 후보자는 대법원장 지명 몫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인준 표결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후보자는 △공기업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때 기존 근무경력을 장기근속수당에 적용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 씨제이그룹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혹한기 훈련 중 외상으로 시력이 저하된 군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 등의 판결을 한 바 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김복형 헌법재판관 청문회 '명품백' 공방…후보검증 뒷전(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오규진 기자=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
Read more »
'김여사 명품백' 수심위 D-1…최재영 '진술 기회 달라' 촉구(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의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Read more »
별도 수심위 앞둔 최재영 '김여사 불기소 권고, 원천무효'(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최재영 목사는 자신이 신청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리는 데...
Read more »
'김여사 명품백' 수심위 D-1…최재영 '진술 기회 달라' 촉구(종합)(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의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Read more »
명품백 사건 '결론의 정당성' 확보한 검찰…논란 잠재울까(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함에 따라, 서울중앙지...
Read more »
김 여사 불기소 권고…야권 '특검해야' vs 국힘 '결정 존중'〈자료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가운데, 야권은 일제히 비판하며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반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