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무위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안 비판... "특정인 맞춤 개정이라는 오해 사기에 충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특정인 맞춤 개정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며"'그 누구의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안에 이의 있다"며 세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김동연 지사는"국회직 선출에 당원 20% 반영은 '과유불급'"이라며"당원중심 정당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국민정당, 원내정당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이어"1년 전 당권·대권 분리 예외 조항은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라며"특정인 맞춤 개정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왜 하필 지금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김동연 지사는 또"귀책 사유로 인한 무공천 약속을 폐기하는 것은 스스로 도덕적 기준을 낮추는 것"이라며"보수는 부패해도 살아남지만, 진보는 도덕성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당무위원'인 김동연 지사는"내일 당무위원회에 경기도의회 출석 때문에 참석할 수 없어 미리 제 의견을 밝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 의결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까지 거쳐 최종 확정된다.앞서 민주당은 전날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당 대표 사퇴 시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최고위에서 통과됐다"고 전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또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도 폐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는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무공천 규정' 역시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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