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어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거래 과정에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문제가 될 행동은 일절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김 의원은 오늘(7일) 자신의 SNS에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이 인증된 계좌만 사용했고 주식 매매대금을 이용한 투자금 역시 거래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
김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이 인증된 계좌만 사용했고 주식 매매대금을 이용한 투자금 역시 거래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정과 개정은 이해충돌방지법 상 회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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