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코인' 논란 김남국 '문제 될 것 없어…이해충돌 아냐' SBS뉴스
김 의원은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이 인증된 계좌만을 사용해 거래했고, 투자금 역시 주식 매매대금을 이체해서 투자한 것이 모두 투명하게 거래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거래소 간 가상화폐 이체 시 자금 출처와 관련된 부분을 충분하고 투명하게 소명했고, 매매 역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거나 일체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그는"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직무와 관련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여야 모두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했던 입법"이라면서"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역시 과세 돌입보다는 유예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한 가운데 민주연구원장이었던 노웅래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에 저 역시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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