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코인' 보유 보도에 김남국 '이미 밝힌 사안, '은닉' 보도는 허위' 김남국 가상화폐 조선일보 코인 조선혜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대 60억 원어치의 가상화폐를 보유했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 은닉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5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제가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던 사실은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이미 수차례 밝혀왔다"며"재산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 항상 꼼꼼하게 해왔다.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는 이날"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 원어치 보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며"코인은 지난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를 앞둔 시점이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매체는"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를 현금화했는지, 아니면 다른 가상화폐를 구입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일각에선 김 의원이 지난해 2월 말~3월 초 위믹스 코인을 모두 꺼내 휴대용저장장치 등에 옮겨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최근 공개된 김 의원 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보면 현금의 대량 인·출입이 없고 가상자산의 신고 내역 또한 없다"며"보유 중이던 위믹스 코인을 현금화했다면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코인을 구입한 것인지 납득할 만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이다. 이체 내역이 모두 그대로 남아 있다"며"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되는 제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고 이것 역시 확인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지난 2020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김 의원은 올해까지 총 3차례 재산 변동 신고를 했다. 건물, 예금, 채권 등을 합쳐 2021년에는 11억8100만 원, 지난해 12억6794만 원, 올해에는 15억3378만 원으로 증가했다. 가상화폐 보유는 신고 내역에 없었다. 공직자윤리법상 가상화폐는 공직자가 등록해야 할 재산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그는"가상화폐의 보유 수량이나 거래 시점 등은 정확히 알기 쉽지 않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며"이런 구체적인 거래 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유출된 것인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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