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만원 사용 가능…약품·의류·침구는 미포함 실외 운동 제한 추측에 법무부 “정상 실시 중”
실외 운동 제한 추측에 법무부 “정상 실시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서울구치소에 영치금을 입금한 뒤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했다. 7월 11일 김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의뢰인이 두 번이나 구속되는 건 변호사에게도 심정적으로 큰 타격”이라며 “정치 영역이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 법치지만 모든 영역이 무너지는 게 눈에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현금을 들고 다니실 리 만무하기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다”라며 “어제까지 정식 수용 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영치금 입금도 안 됐다고 들었다”라고 덧붙였다.이에 공개 하루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에는 최대치인 400만원이 채워졌다.윤 전 대통령은 규정에 따라 하루에 보관금 2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한도액은 음식물 구입 등에 한정된다. 약품이나 의류, 침구 등 구입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7월 14일 오후 2시 내란특검의 소환을 통보받은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평소 먹던 약의 절반 이상이 반입 불가능”이라며 “당뇨약이나 안약 등이 반입됐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또한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을 두고 여러 추측이 제기됐다.이에 법무부는 실외 운동을 제한한 적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수용자와 접촉을 막기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며, 변호인 접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정상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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