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촌 자금 지원받아놓고 경비원·간호사 근무…줄줄 샌 5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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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 자금 지원받아놓고 경비원·간호사 근무…줄줄 샌 53억 원 SBS SBSNEWS 정치뉴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수산·어촌 지원사업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오늘 공개했습니다.수산·어촌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3억 원 한도의 창업 자금과 5천만 원 한도의 주택마련 자금을 2%로 대출받을 수 있는데, 이 같은 지원은 재직 중이던 일반 회사에서 퇴직하거나 융자를 받은 이후 수산 관련 업종에 종사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부터 귀어·귀촌 자금을 융자받은 978명의 일반 회사 재직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수산업에 전업으로 종사하지 않는 등 지원 대상이 아닌 39명에게 총 53억 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장흥군으로 이주한 B씨의 경우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1억3천400만 원을 융자받았습니다.이에 감사원은 해수부 장관에게 귀어·귀촌자금 융자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을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자체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라고 통보했습니다.이번 감사에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자체를 통해 어가 단위로 지급하는 수산직접지불금이 허술하게 관리·감독되는 행태도 지적됐습니다.그런데 2015∼2017년 수산직불금을 받은 대상자를 상대로 지급 적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지급 대상이 아닌 어업인 525명에게 2억6천900만 원의 수산직불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감사원은 또 해수부가 운용 중인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부적정성도 지적했습니다.감척 어업인이 감척 후 조업 실적이 없는 어선을 매입해 다시 어업에 나서면 당연히 감척사업의 효과가 없는데도 해수부는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감척 어선은 연근해 어업용 어선에 지급되는 면세 유류 구입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해야 하는데도 그 사용을 제때 중지하지 않아 2015년 이후 40척의 감척 어선에 총 1천800여만 원어치의 면세 유류가 공급됐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해수부 장관에게 무조업 어선을 이용한 감척대상 업종 재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하고 감척 어선에 공급된 면세 유류의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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