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수사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옹위에 나섰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을 발부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현직 대통령 구금 시도는 적절치 않다”면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의 윤 대통령 옹위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을 조율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게 맞지, 체포영장 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 구금을 시도하는 것은 수사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세 번에 걸친 소환 통보를 무시로 일관했다. 1차 통보는 18일까지였고, 2차 통보는 25일까지 였으며, 3차 통보는 29일 오전 10시까지 나오라는 것이었다. 수사기관은 3차례 모두 전자공문과 우편으로 보냈다. 한남동 관저, 관저 부속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등으로 모두 보냈다. 하지만 수취 거절 등의 방식으로 이를 수령조차 하지 않았다. 전자공문 역시 열어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조차 없었다고 한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긴급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농후할 경우 발부하는 것”이라며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이미 비상계엄에 관련된 분들에 대한 조사가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국격에 관한 문제여서, 수사기관이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수사에서는 윤 대통령이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며 계엄군에 명령하고, 심지어 계엄 해제를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과 관련해 “총을 쏴서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진술까지 나왔는데, 권 원내대표는 이같이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수사기관이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 및 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의 상당성, 그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수차례 불응해온 점, 출석요구서 수령도 거부해 온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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