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서 검찰청법 처리…검수완박 완료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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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문턱을 넘을 예정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할 본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회는 30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사흘 뒤인 다음달 3일 새로운 임시국회의 개회와 함께 법안이 의결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의 국회 통과 절차가 마무리된다.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당일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도 종료됐고, 검찰청법 개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자리로 돌아갈 것을 말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날 본회의에서도 지난 27일과 같은 절차가 반복될 전망이다. 최우선 표결 대상인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후 이번 임시국회를 당일 종료하는 방안을 의결하게 되고, 이후 형사소송법이 상정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더라도 이날 자정이면 자동으로 회기가 종료되는 것이다.사실상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 처리를 막을 방법은 없는 셈이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전주혜 의원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제대로 심사되지 않았고,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된 점 등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전날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날은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했지만, 헌재가 빠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검수완박 완료를 위한 민주당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에서 결의안이 의결됐는데, 이 역시 3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면 사개특위가 공식 발족해 연말까지 중수청 설치 등에 대한 입법을 준비하게 된다. 중재안에 따르면, 사개특위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게 돼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면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독재 선포"라고 비판했지만,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면 국민의힘이 5명 명단을 결국 내게 될 것이라 본다"면서"내지 않으면 않는 대로 저희는 개문발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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