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멘트 2천500명 대상 업무개시명령 즉각 집행(종합)
김승두 기자=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29 [email protected]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25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현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이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며"화물운송 종사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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