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들의 업무 복귀 여부를 본격적으로 확인하기 시작한 가운데, 업무 복귀 거부자에 대해 '추가 복귀 명령 없이 곧바로 처벌 절차에 돌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파업 복귀명령 화물연대 윤석열정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들의 업무 복귀 여부를 본격적으로 확인하기 시작한 가운데, 업무 복귀 거부자에 대해 '추가 복귀 명령 없이 곧바로 처벌 절차에 돌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화물차주의 경우 지난 2일까지 우편으로 명령서를 수령한 191명과 주소가 확보되지 않아 문자메시지로 명령서가 발송된 264명 등 총 455명을 대상으로 업무 복귀 여부를 조사한다.국토부는 만약 업무개시명령서가 수령 거부됐거나, 주소지 오류 등으로 반송될 경우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이에 대해 국토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행정처분을 위해 지자체에 대상자가 이러한 사유로 복귀하지 않았으니 조치하라고 전달한다"며"형사 처분을 위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과적 계측기의 오차율이 10%까지 있어 도로법 규정도 40톤까지 여유분을 두고 허용하고 있다"며"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44톤까지 싣는 관행도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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