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멘트 화물차 운전자 업무 복귀 여부 현장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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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시멘트 화물차 운전자들이 운송을 재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토부는 화물차 기사나 운송사가 업무 재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처음엔 30일 이하 운행정지, 이후엔 화물운송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에 더해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대상자 455명은 지난 4일 0시에 업무복귀 기한이 종료된 차주들로, 추후 수령 현황에 따라 대상은 늘어나게 됩니다.한편, 업무개시명령 발부 이후 항만 물동량은 2배 가까이 늘어났고, 시멘트 운송량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유·철강업계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멘트의 경우 평상시엔 일요일 출하가 없지만, 어제는 긴급 출하 물량 등 2만 4천 톤이 출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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