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 불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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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 불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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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에서 야권은 국민의힘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앞두고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했다. 야권은 국민의힘이 국정 공백을 만전하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참석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궐위 상태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대리 임명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에 대한 헌법재판소 의 첫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9일여 앞둔 18일 국회.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를 위해 모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야권위원들이 국민의힘 의 빈자리를 보고 저마다 비판을 제기했다.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 특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모든 국민들이 국정 공백 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공감하고 있고, 그 첫 절차는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 다"라면서" 거부하며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오히려 내란 동조세력임을 만천하에 다시 드러내는 꼴이다"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등 야권위원들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서면질의 답변서를 비롯해 국회 입법조사처 답변 및 헌법학자들의 의견 등을 총합해 일제히 반박을 제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후보자 3인 모두 동일한 답변이다"라면서"이들 모두 국회 추천 몫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이므로 권한 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취지다"라고 강조했다.헌법 111조 3항, '국회 추천' 의미 짚은 세 후보자들 :"국회에서 선출하는 재판관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통령의 임명권은 고유권한이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헌법 제111조 제3항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 실질적인 임명 권한은 국회에 있고, 대통령의 자의적인 임명권 불행사로 인하여 재판관 공석이 생긴다면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보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의 객관적 성격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박 의원은"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자로, 자당 후보조차도 적법하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만 안 된다고 한다"면서"권성동 대표의 말이 맞다면 국민의힘은 헌법 소양이 없는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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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윤석열 대통령 권한대행 국정 공백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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