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도입 37년 만에 월 3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처음으로 생겼다. 장기 가입 및 노령연금 연기제도 활용을 통해 이 수준을 달성했다. 하지만 평균 수령액은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 제도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에 매달 3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을 받는 사람이 처음으로 생겼다. 24일 국민연금 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노령연금 수급자 중에서 수령 액수가 월 300만원을 넘는 사람이 최초로 한 명 탄생했다. 이 수급자가 월 300만원 이상을 받게 된 데는 이른바 ‘ 소득대체율 ’이 높았던 국민연금 제도 시행 때부터 가입해 30년 이상 장기 가입하면서 가입 기간이 길었던 게 큰 역할을 했다. 국민연금 공단 측에 따르면, 이 수급자는 ‘ 노령연금 연기제도 ’를 활용하여 노령연금 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춰서 수령액을 늘린 것도 한몫했다. 국민연금 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데,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 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진다.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늘어난다.
다만, 이번에 최초로 월 3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가 등장하긴 했으나 전체 수급자가 받는 평균 금액 수준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비교해 그다지 높은 게 아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연금 제도 간 격차와 해소방안’(연구자 성혜영·신승희·유현경)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53만원(특례노령연금·분할연금 제외)에 불과했다. 2024년 9월말 기준으로는 월 65만4471원이다. 반면, 2019년 기준 퇴직 공무원의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수급액은 248만원에 달했다.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은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시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받는 연금으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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