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지역가입자에 비해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r건강보험 건보료 피부양자
국민건강보험은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는 사회보험이지만, 국민 3명 중 1명은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하반기로 예정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이 중 59만명 가량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건보료를 내게 될 전망이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는 5141만명이며 이 가운데 직장가입자는 1909만명, 피부양자는 1809만명, 지역 가입자는 1423만명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가족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건보 혜택을 누린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데 현재 기준은 연소득 3400만원 이하, 재산 5억600만 원 이하면서 연 소득 1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지난 2018년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지역가입자에 비하면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연 소득이 100만원 초과~12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연간 20만2015원의 건보료를 부담한다. 소득의 20% 가량을 건보료로 내는 셈이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뿐 아니라 재산ㆍ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물리기 때문에 저소득층 중에도 소득 대비 많은 건보료를 내는 이들이 상당하다.이러한 불합리는 오는 하반기로 예정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2018년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합의하면서 4년에 걸쳐 2단계에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2018년 국회 합의안에 따르면 피부양자 자격 기준은 연간 합산소득 현행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진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합산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올해 11월부터 피부양자에서 탈락돼 지역가입자가 된다.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의 경우 과표 3억 6000만 원 이하면서 연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 앞으로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만약 과표 3억6000만원 넘는 집을 소유하고 국민연금을 매달 90만원 이상 받는 은퇴세대가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건보 피부양자로 얹혀있었다면 올해 11월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내야한다.다만 아직 2단계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의 여지는 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최근 물가인상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저소득층에 대한 건보료 경감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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