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감에 참고인 출석해 발언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업자 형설앤 쪽에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형설앤이 무대응으로 일관해 사태 해결 기미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고 이우영 작가 부인 이지현씨에게 “이우영 작가가 15년 동안 저작권으로 받은 액수는 1200만원에 불과하다. 문체부는 지난 6월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달라진 점이 있는가”라고 물었다.문체부는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따라 형설앤 쪽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장아무개 형설앤 대표가 ‘검정고무신’ 캐릭터 공동 저작권자로 등록돼 있는 것을 말소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체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다.
이씨는 “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야 하는데, 시정명령서에는 그분들과 만나 협의하라는 내용만 있었다. 저는 그들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다. 이미 시정명령을 이행할 기간도 지났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남편은 없지만, 마음을 잘 치유하고 삼남매와 잘 사는 것이 남편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이 행복할 때 행복한 사회가 된다면, 제 남편, 그리고 제가 겪은 고통을 다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가 존속하는 이유 중 창작자 권리 보호가 가장 중요한데, 시정명령으로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면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검정고무신’ 같은 사례가 전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잘 관리하고 확실하게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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