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은 혐의로 받은 1,0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구글과 메타에 개인정보 수집 주체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며,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이용자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은 혐의로 받은 1,0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구글, 메타는 이용자 동의를 받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의 행태정보 를 수집하면서 사전에 제대로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구글에는 692억원, 메타에는 308억원의 과징금 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의 행태정보 를 수집해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에 사용했습니다. 행태정보 는 이용자가 구글, 페이스북 외에 다른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정보를 말합니다.
타사 행태정보는 웹사이트 등에서 구글애널리틱스, 페이스북 픽셀 등 트래커 쿠키 등을 설치하면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이 과정에서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습니다. \구글의 경우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결정하는 화면에서 행태정보 수집 관련 항목의 선택란을 '동의'로 설정해 놓고, '더보기'를 눌러 확인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2022년 7월 28일 서울 종로구 메타 국내 대리인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타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강제를 중지시키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과 메타는 과징금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개인정보위의 판단을 반박했습니다. 구글과 메타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을 책임이 자신들이 아니라, 웹사이트 및 앱 서비스 제공자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이 추적기를 제공하지만 이를 설치하고 활용하는 것은 웹 사이트 및 앱 사업자의 결정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글과 메타에 개인정보 수집 주체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양사가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동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타사 행태정보의 취득 주체, 이용 목적 유무, 개인정보 파일 운영 여부 등에 비춰 구글·메타에는 타사 행태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개인정보 수집의 방식이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은밀하게 이뤄져 이용자들이 이를 인지하기 쉽지 않았다'면서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온라인에서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이날 '구글과 메타의 맞춤형 광고 관련 동의 의무 위반 처분이 정당했음을 입증했다'면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성을 명확히 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구글, 메타 측은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구글 메타 동의 과징금 행태정보 법원 판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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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법원 '구글·메타 불법 개인정보 수집…1000억원 과징금 정당'구글·메타가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했다 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시정명령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에 대해 '가입자가 다른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사용한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 광고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개인정보인 타사 행태정보를 두 회사가 직접 취득하는 점 ▶맞춤형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는 등 개인정보 이용 목적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타사 행태정보의 수집 동의 주체를 구글과 메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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