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9월 4일 교사 집단행동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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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전국교사일동이 연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

교육부가 "9월 4일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어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학교 임시휴업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이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학기 중에는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이초 교사 추모나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해 학교가 임시휴업일로 정하거나 교사가 연가·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이라며 "교장이 교사의 연가·병가를 승인하는 행위 역시 위법"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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