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4일 교사 ‘집단 연가’ 움직임…교육부 ‘사실상 불법파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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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49재(9월4일)를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해 집단 연가 등의 방식으로 우회 파업에 나서...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전국교사일동이 연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월22일부터 매 주말 공교육 정상화와 지난달 사망한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49재를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해 집단 연가 등의 방식으로 우회 파업에 나서자는 일부 교사들의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거듭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27일 보도자료를 내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9월4일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교육부는 우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 임시휴업은 매 학년도가 시작 이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기 중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임시휴업도 쓸수 없다는 것이다. 또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집단 연가를 내더라도 수업 및 교육활동을 고려하여 사용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야 한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례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어서 병가를 내는 것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해 학교가 이날을 임시휴업일로 정하거나, 교사가 연가·병가를 사용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며 교장이 교사의 연가‧병가를 승인하는 행위 역시 위법”이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교사가 이번 경우처럼 집단적 연가‧병가 등을 사용하는 것은 관련 법상 사실상 불법 파업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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