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욕설·막말한 초등생... '두려움 떠는 아이들 지켜달라' 학생생활지도권 윤근혁 기자
전북지역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학생과 교원 대상으로 폭력과 욕설 및 아동학대 신고 등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해당 학교 학부모들이"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막을 분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소연에 나섰다. 교원단체들은"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A초등학교에 강제전학 온 뒤 지난 5월 25일 첫 등교한 B군은 이후 일주일 사이에 같은 반 학생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고, 이를 말리는 교사, 교감, 교장과 경찰에게도 막말과 욕설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교사와 경찰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기도 했다. 학급에서 키우던 햄스터를 동료 학생 물통에 넣어 죽게 만든 사실도 밝혀졌다.
다른 학부모도"즡거워야 할 학교생활이 불안과 공포로 변해 버렸다. 잊지 못할 것 같다고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고 무섭다고 한다"면서"이런 상태로는 단 하루도 아이를 학교에 맘 편히 보낼 수가 없다. 학교에서는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학부모도" 갑작스럽게 버스를 타고 현장체험학습을 갔다. 한 아이로 인해 많은 선생님과 아이들이 피해를 봐야하는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다음에도 학교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냐. 저희가 전학가야 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앞서 A초에서 B군에 대한 '등교 정지' 긴급 조치를 내렸는데도, 이 학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등교를 시도했다. 6월 들어 재등교가 시작되자 학교는 B군이 소속된 학급에 대해 갑작스런 현장체험 학습을 진행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3일 성명에서"모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교원에게 문제행동 학생을 '말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국회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의 의무에 생활지도권을 명시해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을 보호할 권리를 법률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김고종호 전교조 정책실장은 와 한 통화에서"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인권 침해를 하는 학생을 말릴 수 있는 권리를 교사에게 줘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면책특권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주의 경우 교육지침으로"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 정학교실에 머물게 하거나 학부모를 학교로 소환해 데려가도록 한다.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사이 다툼이 일어나면 학교 경찰이 제압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북교총도 지난 22일 공동으로 낸 입장문에서"교총은 잘못된 문제행동으로 다수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교원의 교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해당 학생의 치유와 교육을 위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촉구한다"면서"이를 통해 교원에게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부여, 정상적 지도과정에 대한 법적 보호 등 근본적인 문제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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