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얼굴 때린 학생이 112 ‘아동학대’ 신고…“정상교육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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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위기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사들은 일상에서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23일 서울 서초구 ㅅ초등학교에서 한 추모객이 담임교사를 추모하며 슬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생 둘이 다투려고 했고, ㄱ이 ㄴ에게 사납게 달려들어 교사가 팔을 잡고 말렸다. 그런데 학부모는 아이가 원치 않았는데 강한 힘으로 몸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지난 3월 교사노조연맹이 전국 유·초·중·고교 교사들에게 ‘교사 아동학대 관련 민원’ 수집 과정에서 한 교사가 증언한 사례다. 해당 교사는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신고를 당했다가 혐의 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 교사의 참담한 경험은 예외적 사례가 아니다. 가 23일 입수한 ‘서울시 교원 아동학대 혐의 보고 현황'을 보면, 지난해 서울 한 초등학교에선 도서관에서 책을 가져오라는 교사의 지시로 아이가 힘들었다며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경우가 있었다.

이 가운데 경찰이 자체 종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가 676건으로 53.9%다. 일반적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경찰의 종결 및 불기소 처분 비율이 14.9%인 것에 견줘 3배나 높은 수치다.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려고 만들어진 법이 교사를 옥죄는 데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황봄이 경기교사노조 교권보호국장은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교사들은 자칫하다간 아동학대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감 속에서 낭떠러지 위 외줄타기 시간을 보내야 한다”며 “교사로서의 자존감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받는 것에 대한 충격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례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학생·학부모가 악용할 경우 교사는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일선 교사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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