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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공탁관, 징용배상금 불수리 이의신청도 '불수용'(종합)

박철홍 기자=정부의 일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한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이 정부의 이의신청도"이유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5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광주지법에 낸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관련 '공탁 불수리 처분' 이의신청서를 담당 공탁관이"이유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광주지법은 민사44단독에 해당 사건을 배당해 이의신청에 대한 법리를 따져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반면 공탁관 의견과 동일하게 법원도 '불수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최종 결정문을 재단에 보낸다.한편 정부는 지난 3일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공탁 절차를 개시한 원고 4명 중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에 대한 공탁 신청은 광주지법에 제출됐는데, 광주지법 공탁관은 양 할머니에 대한 공탁은 당사자의 거부 의사가 분명하다며 '불수리'했고,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은 서류 미비로 반려했다. 홍해인 기자=4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모습. 전날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지급할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적 효력과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대한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3.7.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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