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징용배상금 공탁 1건 불수리…외교부 '이의절차 착수'
류영석 기자=지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의 법률대리인인 김세은,임재성 변호사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건물 앞에서 배상금 수용 거부에 따른 정부의 공탁 절차 개시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지난 3월 6일 발표했으나 원고 중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은 수용 거부 입장을 유지해왔다. 2023.7.3 [email protected]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제3자 변제 해법 거부 입장을 고수해 온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는데, 광주지방법원이 이 중 1건의 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했다.그러면서"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이는 유례 없는 일"이라고 불복 이유를 설명했다.아울러"담당 공탁 공무원은 소속 다른 동료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구한 후 '불수리 결정'을 했는데 이는 공탁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판단하도록 한 '법원 실무 편람'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제3자 변제'를 수행하는 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 및 유가족이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 신청을 했지만 즉각 불수리 사례가 나온 것이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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